문제는 저 종교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듯 싶네요.
판례를 만들었으니 모든 종교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획득한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가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나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정 종교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가 모든 종교에 적용될 거라 생각되네요.
이제 목사님, 신부님, 스님만 잘 만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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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법이 이래되 되는건지 참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