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태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폭로에 이어, 오늘은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있었는데요,
현재 단계에서 해당 폭로의 내용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 해당 폭로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를 전제로 하여, 폭로된 대로의 행위가 성추행일지, 성추행의 범위는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폭로의 내용
정봉주 의원에 대한 폭로 중,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래 부분입니다.
"(호텔 카페 룸에서) 헐레벌떡 들어와 앉아서는 '보고 싶었다', '남자친구는 있냐', '내가 너에게 코도 (성형수술) 해주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미안하다', '종종 연락하겠다' 등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저는 '약속이 있어 나가봐야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났어요."
A 씨가 일어나자, 정 전 의원도 따라 일어섰다.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자며 저를 안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제 앞으로 들이밀었어요." 놀란 A 씨는 정 전 의원을 밀치고 룸에서 빠져나왔다. 다행히 룸 밖에 사람들이 있어서인지 정 전 의원이 뒤따라오지는 않았다.
(출처: 프레시안)
결국 행위만을 종합하면, "호텔 카페 룸에서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앞으로 들이밀었다"는 것입니다.
이 폭로 내용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일 경우, 즉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으나 키스를 하지 못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할까요?
2. 강제추행의 기준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가 무엇인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혐오를 일으킬 정도라면 추행이다'라고 하면서 개별적 사안들에 대해 추행인지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 위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것도 추행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반면 뒤에서 어깨를 주무른 행위나 러브샷을 한 것, 포옹을 한 것, 키스를 한 것 등도 추행이라고 보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 사안에 대해 참작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고, 또 현재에 가까운 판례일수록 추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기를 보여준 경우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내려 보여준 것은 추행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칼로 위협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보여준 후 자위한 것은 추행이라 인정하는 등, '어떤 부위를 만지냐'가 핵심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3. '갑자기 포옹하고 키스시도한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그래서 '갑자기 포옹하고 키스를 시도한 행위'가 과연 추행인지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래 '거리를 혼자 걸어가던 사람을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 했던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했던 판례를 감안하면,
기습적으로 포옹하고 키스를 시도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4. 실제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것인가?
사실 강제추행을 가리는 더욱 중요한 구성요건은 '폭행, 협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폭행, 협박이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폭로의 내용과 같이, 정 전 의원이 '룸' 즉 밀폐된 공간에서 상대방을 껴안고 키스를 시도한 경우, 이는 분명히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추행을 한 것은 항거가 힘든 정도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그 공간이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이라면 조금 불분명합니다. '껴안은 행위' 자체가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실제 판례는 '노래방에 놀다가 뒤에서 부르스를 추며 가슴을 만진 사건'에 대해서 강제추행이라 인정했는데, 그 근거는 '폭행 협박 뒤 추행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 협박인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추행이 이루어졌던 공간이 얼마나 밀폐된 공간인지, 그리고 포옹의 정도와 키스 시도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시효의 문제
이 글의 핵심은 '포옹하고 키스를 시도하는 행위'가 강제추행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정봉주 의원이 수감된 시점은 2011. 12.이므로, 폭로자가 주장하는 피해 시점도 그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2013. 6. 19.에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친고죄 폐지 전 고소가 가능한 기간은 1년이었으므로, 2012. 6. 19.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이미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도과한 상태여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11. 12.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폭로자는 정봉주 전 의원을 고소할 수 없고, 고소할 경우 정봉주 전 의원은 면소의 대상이
되어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결론
결국 만약 폭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설령 그 행위가 '포옹하고 키스를 시도' 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효가 도과하여 고소와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익명 폭로만으로 폭로의 내용이 완전히 사실인지는 알수 없으니,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의 공식 입장이 나올 때까지 사태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망스러움을 말로 표현할수가 없군요 ㅠㅠ
잘 읽고 갑니다. 하아... 정봉주까지...
어휴... 안희X부터해서 드디어 정치인 미투 운동이 터졌군요..
정말 충격입니다... 정치인들..
터질게 터졌습니다.
곪은 건 터져야 새살이 돋겠지요.
짱짱맨 태그 사용에 감사드립니다^^
짱짱 레포트가 나왔어요^^
https://steemit.com/kr/@gudrn6677/3zzexa-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