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과장광고 까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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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auto">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p dir="auto">오늘은 페이스북 과장광고 까기 시리즈의 번외편으로, 인터넷 과장광고를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한 경우, 언론사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h3>1. 언론보도인 척 하는 광고들
<p dir="auto"><br />
<p dir="auto">인터넷 상에는 '언론보도' 형식의 광고들이 엄청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인터넷 뿐 아니라 전통적인 신문들도 실제로 기업 등에서 돈을 받아서 기사 형식의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인터넷 신문들은 좀 더 노골적이고, 한편으로는 좀더 보도기사처럼 보이도록 광고를 만듭니다.
<p dir="auto"><span><img src="https://images.hive.blog/768x0/http://ph.mediatoday.co.kr/news/photo/200807/70320_73302_347.jpg" srcset="https://images.hive.blog/768x0/http://ph.mediatoday.co.kr/news/photo/200807/70320_73302_347.jpg 1x, https://images.hive.blog/1536x0/http://ph.mediatoday.co.kr/news/photo/200807/70320_73302_347.jpg 2x" />
<p dir="auto">헤럴드경제의 '기사형 광고'입니다. 아무래도 전통 매체이다 보니 광고 티가 나는 편입니다.
<p dir="auto"><span><img src="https://images.hive.blog/768x0/http://weekly.cnbnews.com/data/photos/20180206/art_1517789882.jpg" srcset="https://images.hive.blog/768x0/http://weekly.cnbnews.com/data/photos/20180206/art_1517789882.jpg 1x, https://images.hive.blog/1536x0/http://weekly.cnbnews.com/data/photos/20180206/art_1517789882.jpg 2x" />
<p dir="auto">한때 대세였던 '충격!' 광고입니다. 기사와 비슷한 형식으로, 뭔가 엄청난 것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한 광고이고 내용도 별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사 앞에 'ad'라는 말을 더하거나, 기사 말미에 '광고입니다' 등을 무려 흐린 글자로 적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 잘 보이지 않습니다.
<p dir="auto">그리고 가끔 무슨 상을 주기도 하는데, 상을 주는 내용은 모두 광고주(회사)가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p dir="auto">그런데 이런 광고들을 믿고 상품을 사거나 가입하거나 한 사람들이, 만약 피해를 입는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신문사는 함께 책임을 지게 될까요?
<h3>2. 광고한 신문사는 책임을 지나?
<p dir="auto"><br />
<p dir="auto">인터넷 신문사인 A사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내주겠다"는 말로 먼저 모 소셜커머스 사이트 사주 '갑'에게 접근합니다. '갑'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사용할 정도로 야심차게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했던 사람입니다.
<p dir="auto"><span><img src="https://images.hive.blog/768x0/https://steemitimages.com/DQmRTRQALGHRNxc5Tgorb15Fa9dEKukNMToWjYtuAJHe47h/201206071611240172777.jpg" srcset="https://images.hive.blog/768x0/https://steemitimages.com/DQmRTRQALGHRNxc5Tgorb15Fa9dEKukNMToWjYtuAJHe47h/201206071611240172777.jpg 1x, https://images.hive.blog/1536x0/https://steemitimages.com/DQmRTRQALGHRNxc5Tgorb15Fa9dEKukNMToWjYtuAJHe47h/201206071611240172777.jpg 2x" />
<blockquote>해당 사이트는 '쿠엔티' 입니다. 사기액이 100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해당 모델은 아나운서 출신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해당 사건의 여파로 꽤 오랫동안 방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p dir="auto">'갑'은 기사 초안을 써서 A사로 보냈고 240만 원을 광고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A는 위 기사를 바탕으로 '갑'의 회사를 '소셜커머스 부분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소개하는 기사도 실어줍니다. 이에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p dir="auto">그런데 '갑'은 이용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중 일부만 배송하고 도주했고, 100억에 달하는 사기에 대해 징역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갑'의 기사를 실어 준, A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p dir="auto">이에 대해 1심은, "A사 등이 박씨의 범행을 고의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만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A사는 독자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라 박씨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기사 말미에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고 기재한 B사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p dir="auto">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따라, 신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2015다210231).
<blockquote>"실질은 광고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리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blockquote>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blockquote>그리고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해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strong>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문사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p dir="auto"><code><strong>이를 정리하면, 결국 기사와 오인되게 하는 '기사형 광고'의 경우, 이것을 광고가 아닌 기사로 오인한 사람들에 대해 신문사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h3>3. 다른 경우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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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auto">정리한 대로, '기사형 광고'의 경우 이를 믿고 물건을 산 소비자가 물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신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p dir="auto">그런데 저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혹시 리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실질은 광고인데 리뷰의 형식으로 제품에서 효과를 보았다는 등의 말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될까요?
<p dir="auto">이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고 리뷰를 남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니 많은 경우에는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p dir="auto">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광고인 경우, 즉 페이스북에서와 같이 '리뷰'를 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은 내용을 광고하고, 그 광고의 내용도 리뷰라는 미명 하에 광고에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문구들을 사용하여 (살 빼는데 특효라는둥, 똥을 녹인다는둥... 이 시리즈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광고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 기사에 대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그 '리뷰자' 역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p dir="auto"><span><img src="https://images.hive.blog/768x0/https://steemitimages.com/DQmc2Ae8eXGyXcMv7wNXgx9GFNiMpAiCoGvnBCMaADs1qQ7/%EC%8A%A4%ED%81%AC%EB%A6%B0%EC%83%B7%202018-02-10%20%EC%98%A4%ED%9B%84%204.44.46.png" srcset="https://images.hive.blog/768x0/https://steemitimages.com/DQmc2Ae8eXGyXcMv7wNXgx9GFNiMpAiCoGvnBCMaADs1qQ7/%EC%8A%A4%ED%81%AC%EB%A6%B0%EC%83%B7%202018-02-10%20%EC%98%A4%ED%9B%84%204.44.46.png 1x, https://images.hive.blog/1536x0/https://steemitimages.com/DQmc2Ae8eXGyXcMv7wNXgx9GFNiMpAiCoGvnBCMaADs1qQ7/%EC%8A%A4%ED%81%AC%EB%A6%B0%EC%83%B7%202018-02-10%20%EC%98%A4%ED%9B%84%204.44.46.png 2x" />
<blockquote>이런거 말입니다. 리뷰같은 소리하고 있네...
<h3>4. 결론
<p dir="auto"><br />
<p dir="auto">결론입니다.
<p dir="auto">하나,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도 확인했듯, '기사 형식의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그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p dir="auto">둘, '리뷰 형식의 광고'로 피해를 입으면, 리뷰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한 업체나 개인도 손배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박변은 생각한다!
<p dir="auto">이상입니다. 사기광고를 뿌리뽑을 때까지 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항상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
앗 제 롤모델이신 gt 변호사님이시네요!!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앞 시리즈도 읽어보겠슴다ㅎㅎ
감사합니다 나인템포님ㅎㅎ
관련업계 종사자로서 소비자의 인사이트를 넓혀주는 변호사님의 포스팅 잘 읽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현명해지는 것이 사기광고를 뿌리 뽑을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님ㅎㅎ
Upvoted ☝ Have a great day!
아...페북 리뷰 진짜 혹해요... 자주 안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 쏟아지거나 자극적이거나 과장이거나 한거같아요 ㄷㄷ
새해복많이받으세욥!!^^
감사합니다 김쑤님ㅎㅎ
저는... 할말이 없을 정도네요 ㅠㅠ
(흰 강낭콩 먹고있사옵니다 후후...)
할 말이 없긴요.ㅎㅎ 이제부터 안 속으면 됩니다! 흰 강낭콩 가즈아!!
2018년에는 두루 평안하시길!
늘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님.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