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몇 가지 부연하면..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70년이므로 1948. 2. 27. 전에 생산된 사진, 그림, 음악 등은 굳이 public domain인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BY의 경우 굳이 글 아래에 출처표기를 하는 방식으로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에 워터마크 등 출처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별개로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쓴 CC라이선스 관련글(https://steemit.com/kr/@cyanosis/cc)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