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자이저님.ㅎ
-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지만 편차가 심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부터 벌금 500만원이나 집행유예도 보았는데, 실형은 아직 본 적 없네요.
- 폭로한 내용을 사실로 입증하면 일단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폭로한 내용을 사실로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더 낮습니다(즉, 가해자의 가해사실이 개연성은 있으나 확실하지 않아 in dubio pro reo에 의하여 무죄가 된 경우라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친구하나가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요. 이거 이렇게 넙죽 받아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