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어떠한 법을 입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법체계 자체는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 불이익, 노동구조의 개선 등의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라 생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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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어떠한 법을 입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법체계 자체는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 불이익, 노동구조의 개선 등의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라 생각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