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 이것을 악용하여 시급을 적게 주려는 꼼수로 보이네요. 거기서 일하지 않으신 게 다행입니다.
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 이것을 악용하여 시급을 적게 주려는 꼼수로 보이네요. 거기서 일하지 않으신 게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