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엔쪼입니다 ^~^
오늘은 법 이야기 첫번째 이야기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쓰는 법 이야기는 법 조문과 형량 등은 제외하고 최대한 담백하게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 생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봐주세요 ^~^
Legal mind
법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판결을 보실 때가 있을텐데요,
그건 사건을 다룰 때 '리갈마인드'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리갈마인드'는 법의 관점으로 사건을 대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쓰는 글들에서도 자주 리갈마인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저 연쇄살인범은 누가봐도 무기징역을 받아 마땅한데 징역 20년밖에 안받다니!
같은 것들이지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주제
이미지 출처-네이버 블로그
명예훼손이 뭔가요, 악플?
명예훼손의 가장 흔한 예로 악플을 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소송드립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어려운 법 조문과 예외를 제쳐놓고 간단히 설명 드리면
- 신원이 드러난 사람의
- 명예가 훼손될만한 말을
- 제3자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한다.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부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원이 드러난다는 것
인터넷에서 언쟁이 벌어질 때
"저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중인 엔쪼입니다" 라고 밝히세요.
일반인 기준으로 이름과 거주지역정도만 밝혀도 조건이 충족됩니다.
혹은 미리 프로필에 명시해두셔도 추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 고소 당하실 수도 있구요..(싸움 나빠요ㅠㅠ)
사실의 언급
이 부분이 가장 흔한 착각인데요, 단순히 허위사실만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죄는 사실을 언급하더라도 적용되는데요,
예를들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누군가에게 이야기 할 경우, A는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게 되므로 저는 처벌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예외사항이 있지만, 길어지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남얘기는.. 조심하자구요 ^~^
제 3자
사실 이걸 적을까 말까 고민 했습니다만... 그래도 알려드릴테니 악용하지 마셔요 ㅠㅠ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공연성이 없이 1:1로 욕하는건.. 상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악플달지 말고 쪽지로..(도 하지마세요..)
명예훼손과 모욕죄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구성요건을 가집니다.
차이라면, 명예훼손은 대외적인 명예(다른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구성요건이라면
모욕죄는 개인의 감정이 요건에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겠네요.
자세히 파고들면 차이가 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갑자기 글을 마치며..
첫 글이고, 원래 블로그도 하지 않던, 글재주 없는 제가 글을 쓰려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늘어지지 않고 짧게 쓰려고 노력중입니다! 조금이나마 알아가신다면 저는 감사..
그리고 글에서 빠진 부분을 하나 추가하자면 죽은사람에 대한 명예훼손도 죄가 되는데,
고인에게까지 그런 못된 짓을 하실 스티미언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
법을 알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편법맨(..)과 준법맨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 돼서 정의로운 사회에 이바지하는 스티미언들이 됩시당!
여러분~ 오늘도 준법하세요~~ 제발~~ ^~^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사실의 적시' 인지 아닌지 입니다.
즉, 'A가 B했다'라고 말했을때 그 말이 A의 사회생활에서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입니다. 여기서 'B했다'가 진실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거짓이기까지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반면, 'A는 XX놈' 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XX놈' 은 사실이라기 보다는 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모욕입니다.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까지 보충설명 해주셨네요~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묶어서 설명하려다보니 뭉텅뭉텅 잘라낸 부분이 많습니다 ^^ 너그러이 봐주세요^^
짧은 글에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까지 조문 전부 들어가면서 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307조 내용에 곁가지 붙이는 식으로 처음 보는 분들도 참고하실 정도로 써봤습니다 ㅠ 말씀하신대로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경멸 등을 표현하는 것이 맞지요 ~ 좋은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
legal mind 수정하고 가즈앗!! ^^
으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넹 감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차 중에 옵티마 Regal이 있어서.. 혼동해버렸네요ㅠㅠ 감사합니당 ㅎㅎㅎ
혹시 알아요... 왕족이 될지... 가즈앗!!!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스팀왕족 가즈앗..!
법의 이름만 알았지 이렇게 자세한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엔쪼님덕에 하나 배워가요~
'ㅅ'/ 앞으로도 쓸만한 정보 자주자주 올릴 수 있게 노력해야겠습니당 ;ㅅ;
저도 빨리 엔쪼님처럼 주제를 잡아야할텐데..
사진 곁들여서 일상글만 쓰셔도 파바박~ 인기인 되실거같은데요? ^~^
인터넷의 발달로 익명성이 강화 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연예인 뿐 아니라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에서 유명해진 사람들까지 피해자가 많더라구요ㅠ 어떤 피해자님의 글을 본 적이 잇는데 많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enoz님 법 지식 공유 감사드려요! 재밋게 읽엇습니다 :)
간단한 법지식은 자신의 피해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타인에게 더 조심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받을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행동 하나하나에 조금 더 신중해지게 되니까요. 웹상에서 서로 알게모르게 상처주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 슬픕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