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제도(항공법)가 시행되어 12kg 초과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하여 사용사업을 하는 조종자는 반드시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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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제도(항공법)가 시행되어 12kg 초과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하여 사용사업을 하는 조종자는 반드시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