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이트에선 코인원이 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래소이다. 빗썸에서도 된다곤 하는데 메뉴에 나와있지 않은 걸로 봐선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 상태인 듯하다. 마진거래란 공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자본금에 레버리지를 붙여 높은 수익률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특히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기에 공매도는 투자의 꽃이라 불리곤 한다.
4배의 자본을 들이는 마진거래가 가능한데 여기엔 마진콜이 붙는다. 손실률 50%를 기록하면 강제로 포지션이 청산되는 것인데 마진거래를 할 때 증거금을 걸기에 손실만큼 거래소가 증거금을 가져가는 것이다. 거래소의 자금을 임대하는 것이므로 투자를 실패하면 거래소에 위험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득을 보면 수수료만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증거금을 깎아 가므로 거래소는 많은 수수료만을 얻을 수 있어 이득인 것이다.
간단한 개념이지만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한 번 짚고 넘어가 보자.
공매수 : 자금을 빌려 미리 구매하는 것이다. 가치가 상승하면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다.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데 4배의 마진거래를 하면 400만 원을 가진 셈이 되고 똑같이 10%가 상승하면 4배의 이득을 취한다.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이지만, 400만 원의 10%는 40만 원이기 때문이다.
공매도 : 공매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금을 빌려 미리 판매하는 것이다. 가치가 하락할 때 이득볼 수 있는 것이다. 상품(여기선 코인이다.)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미리 팔아서 떨어질 때 되사는 것으로 차익을 거두는 것이다. 400만 원짜리 상품을 팔고 200만 원에 되사면 상품의 갯수는 동일하지만 2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거래소는 코인의 갯수만 동일하게 유지하면 되고 투자자의 예측이 틀려서 발생하는 손해는 증거금에서 떼서 빌려줄 때와 돌려받을 때의 코인갯수를 같도록 맞추는 것이다.
단리보다 복리가 많은 이자를 받는 것은 중간마다 원금을 새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자를 원금에 반영하여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월 백만원씩 10년 적금을 월복리와 단리로 비교하면 7% 가량의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월복리가 아니라 일복리, 주복리라면 어떻게 될까?
9% 정도의 수익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적금하는 것과 가상화폐의 수익을 얻는 건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정해진 이자율을 쪼개는 게 아니라 동일한 비율의 이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월복리에 비해 일복리는 4% 가량의 이득을 더 발생시킨다. 1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열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내 지갑에 들어오지 않은 돈은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복리를 통해 꾸준한 수익으로 쌓는 것이 가상화폐로 거금을 만질 방법이다.
글의 말미에서 갑자기 단리 복리 이야기가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