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의 경우 인사이동 일 수도 있고 육아휴직 병휴직 등등의 휴직 상태 일수도 있어서 내부적 인사이동만으로 처리되기 힘들겁니다.또한 공무원일 2년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구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번의 경우 불가능 할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의 마인드가 변하고 위로 부터의 압력이 없어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1.번의 경우 인사이동 일 수도 있고 육아휴직 병휴직 등등의 휴직 상태 일수도 있어서 내부적 인사이동만으로 처리되기 힘들겁니다.또한 공무원일 2년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구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번의 경우 불가능 할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의 마인드가 변하고 위로 부터의 압력이 없어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왜 무조건 공개채용공고를 내야하는지 그 근원이 궁금해요. 이런 일들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지속된다면 내부적으로도 안좋고 (채용당상자는 자기 실력으로 합격해도 주변의 안좋은 소리를 듣게 되고) 다른 면접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하고요.
면접결과를 공고하거나 합격자가 누군지 공고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정으로 공정성을 위해서 무조건 공개채용해야 합니다.
면접결과가 공개 안되나요 아무 공개 요청하면 바로 공개 될겁니다
정보 공개 요청 하려고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개방형 공무원 직위에 대한 면접결과는 시험 점수와 달리 면접을 통한 평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