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in #kr7 years ago (edited)

요새는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하는 거냐고 냉소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앞에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모순될 때, 특히 판결에 나온 판결이유가 그럴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국어표현대로라면,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니, 술을 마셨단 사실을 인정하면서 음주운전을 부정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영역에서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셨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형사소송에서는, 술을 마셨지만 차를 운전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었음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쓴 2018년 2월 18일 현재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해 둔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음주측정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서 운전을 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측정을 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실제 운전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서 모든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술을 마셨단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무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운전자가 행정소송에서 이기기도(승소하기도) 합니다.

글쓴이가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는 행동이 도덕(윤리)적으로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에 근접하는 경우라면,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퍼센트 미만일 가능성도 있기에 기소유예를 다투는 헌법소원절차, 약식명령을 다투는 정식재판절차, 공판절차에서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일반국민의 법감정에 반할 수도 있겠지만, 심증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사법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신

물론 변호사들도 동의할 수 없는 판결 비판할 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냐는 것이냐는 표현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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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게 영 불가능한 일은 아니엇네요
처음 알앗군요.

네 실제로 지금도 그런 소송이 전국에 꽤 있습니다.

악용하진 맙시다^^!!! 자주 들를게요~~

팔로 꾹~~💕💕

네,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해서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