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구나 하오야(@haoya)입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받은 블록체인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16일 현재, 한국에 출원된 블록체인 195건 중에 139건이 등록되어 특허를 받았습니다. 출원을 한 후 특허로 등록된 여부를 불문하고 18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8개월 이전(2016년 12월 정도겠네요) 사이에 특허 출원된 것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아직 검색되지 않습니다. 특허청 심사관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 2017년에는 매우 많은 블록체인 기술들이 출원되었겠죠.
2018년도에 출원된 8건은 뭘까요?
출원인이 18개월을 못 기다리고 심사를 진행한 겁니다. 엄밀히, 발명자가 못 기다린 거죠.
위의 8개의 출원이 올해 출원되어 급하게 심사를 받고 있거나 심사를 마치고 등록된 기술들입니다. 미탭스플러스가 출원한 여러 건들이 보이는데, 제목은 동일합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분할출원이거나, 약간씩 변형된 시리즈 출원일 겁니다.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출원인은 "코인플러그"라는 곳이군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제가 무식했습니다. IBM에 이어 전세계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네요.
코인플러그에서 한국에 최초로 등록한 특허 기술은 뭘까요?
- 멤버십 포인트 또는 사이버머니를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통화로 전환하여 주는 장치 (Apparatus for converting membership point and cybermoney into digital virtual currency with block chain; KR 10-1591244).
2014년 11월에 한국에 처음 출원했네요. 블록체인상의 거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같습니다. 일종의 전략적인 핵심 특허 중의 하나일 수 있겠네요.
아래는 요약서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한 게 너무 길고 복잡하네요. 이건 특허 명세서를 쓰는 사람이 조금 무성의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말로 너무 요약해버리면 기술 특징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라고 하더라도, 요약서로서 너무 깁니다. 아래에 인용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본 발명은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유동시세에서도 다양한 산업에서 서비스되어 제각각의 다른 가치를 갖는 멤버십 포인트나 사이버머니를 언제든 유동시세에 의해 그 가치가 수시로 변동하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로 실시간 변환가능하게 멤버십 포인트 또는 사이버머니의 원화환율, 멤버십 포인트 또는 사이버머니의 가중치 및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와 원화의 교환비율을 토대로 환전요청된 멤버십 포인트 또는 사이버머니를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로 환전되도록 안내하여 주는 멤버십 포인트 또는 사이버머니를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통화로 전환하여 주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고객의 인증정보로 이용되는 회원인증정보 및 해당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멤버십 포인트의 정보를 표시하는 고객 멤버십 포인트 잔액 정보를 갖는 멤버십 포인트 제공업체 서버(100)와;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통화의 매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운영하는 블록체인보유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서버(200)와; 블록체인보유 디지털 가상화폐 변환안내서버(300)와; 디지털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거래한 거래내역이 수집 보관되는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것으로, 고객이 보유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통화의 보유정보, 퍼블릭 어드레스 및 프라이빗 키가 저장된 전자지갑이 탑재된 고객단말기(400);로 이루어지되, 상기 고객단말기(400)에서 상기 블록체인보유 디지털 가상화폐 변환안내서버(300)에 접속하고, 해당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업체를 식별하는 멤버십 제공업체 식별정보, 해당 멤버십 제공업체의 회원인증정보,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통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멤버십 포인트의 환전량을 나타낸 환전요청 멤버십 포인트 수치정보 및 퍼블릭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멤버십 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고, 상기 블록체인보유 디지털 가상화폐 변환안내서버(300)에서 멤버십 포인트의 환전 요청에 의해 제공되는 멤버십 제공업체 식별정보, 회원인증정보를 이용하여 멤버십 포인트 제공업체 서버(100)에게 인증확인하고, 환전요청된 해당 멤버십 포인트의 원화환율, 해당 멤버십 포인트의 가중치 및 그 요청된 때의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와 원화의 교환비율을 토대로 상기 환전요청 멤버십 포인트 수치정보에 해당되는 가치만큼 변환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금액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환전금액정보로 연산하여 상기 블록체인보유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서버(200)로 상기 디지털 가상화폐 환전금액정보 및 상기 퍼블릭 어드레스를 통보함과 더불어, 상기 멤버십 포인트 제공업체 서버(100)로 환전요청 멤버십 포인트 수치정보를 전송하며, 상기 멤버십 포인트 제공업체 서버(100)에서 그 전송된 환전요청 멤버십 포인트 수치정보 만큼 고객 멤버십 포인트 잔액 정보에서 차감하며, 상기 블록체인보유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서버(200)에서 상기 퍼블릭 어드레스를 갖는 상기 고객단말기(400) 쪽으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환전금액정보 만큼의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고객단말기(400)에서 그 전송된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 금액정보를 전자지갑의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통화의 보유정보에 합산되도록 제어한다."
이번에는 코인플러그가 최근(2018년 4월)에 특허 등록을 받은 기술들을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 다중 서명에 의한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서버 (METHOD FOR PROVIDING CERTIFICATE SERVICE BASED ON M OF N MULTIPLE SIGNATURES AND SERVER USING THE SAME)
- 머클 트리 구조를 사용하여 m of n 다중 서명에 의한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서버 (METHOD FOR PROVIDING CERTIFICATE SERVICE BASED ON M OF N MULTIPLE SIGNATURES IN USE OF MERKLE TREE STRUCTURE AND SERVER USING THE SAME)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서버 (METHOD FOR PROVIDING CERTIFICATE SERVICE BASED ON SMART CONTRACT AND SERVER USING THE SAME)
이것들도 블록체인상의 거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같습니다. 제목이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그 중 하나의 요약서입니다. 역시나 어렵군요. 쓱~ 넘어 갑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다중 서명에 의한 인증서의 등록, 승인, 파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증 지원 서버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n(>1) 개의 사용자 단말 Ui(i=1, …, n) 각각에 대응되는 공개키(public key) 또는 이를 가공한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증 지원 서버가, 상기 사용자 단말 Ui에 대응되는 공개키(public key), 나머지 n-1개의 사용자 단말에 대응되는 사용자 ID(user id), 상기 m의 값, 상기 n의 값, 및 상기 m:n 다중 서명에 의한 인증서의 생성을 요청하는 메시지인 다중 서명 인증서 생성 요청 메시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하고, 상기 공개키, 상기 사용자 ID, 상기 m 및 n 값 및 상기 다중 서명 인증서 생성 요청 메시지가 획득되면, 상기 인증 지원 서버가, 상기 n개의 사용자 단말에 대응되는 공개키들 PubKeyi의 유효성을 판정하거나 판정하도록 지원하며, 상기 공개키들 PubKeyi이 유효한 것으로 판정되면, 상기 인증 지원 서버가, 적어도 상기 PubKeyi, 상기 m 및 상기 n을 포함하는 인증서 실행 조건 데이터를 기록하고 상기 인증서 실행 조건 데이터에 대응되는 다중 서명 위치 식별자 PrivTxidABC를 생성하거나 생성하도록 지원하고, 상기 인증 지원 서버가, 생성된 상기 다중 서명 위치 식별자 PrivTxidABC를 상기 n개의 사용자 단말에 전송함으로써, 상기 사용자 단말 Ui 각각으로 하여금 상기 PubKeyi에 대응되는 개인키(private key)인 PrivKeyi로써 상기 다중 서명 위치 식별자 PrivTxidABC를 서명하여 그 결과값인 다중 서명 위치 식별자 서명값들 SigPrivKeyi(PrivTxidABC)을 생성하도록 지원하며, 생성된 상기 다중 서명 위치 식별자 서명값들 SigPrivKeyi(PrivTxidABC)이 획득되면, 상기 인증 지원 서버가, 상기 다중 서명 위치 식별자 서명값들 SigPrivKeyi(PrivTxidABC)의 정상 서명 여부를 판정하거나 판정하도록 지원하고, 상기 다중 서명 위치 식별자 서명값들 SigPrivKeyi(PrivTxidABC)이 정상 서명된 것으로 판정되면, 상기 인증 지원 서버가, 상기 인증서 실행 조건 데이터, 상기 다중 서명 위치 식별자 서명값들 및 상기 다중 서명 위치 식별자로부터 생성된 해쉬값을 퍼블릭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거나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인증 지원 서버를 제공한다."
이쯤 되니, 코인플러그가 전세계에서(아마도 미국이겠죠) 가장 먼저 등록 받은 특허와 가장 최근에 등록 받은 특허가 뭔지도 궁금합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국내 특허 상황으로만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 특허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좋구나 하오야(@haoya)였습니다.
짱짱맨 호출에 출동했습니다!!
짱짱맨 호출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