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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in #kr7 years ago

감사합니다.
혹시 해외여행 시 현금을 들고 가서 할 수는 있는 것 같던데, 여행자금으로 구매하는건 괜찮지 않나요? 이기사를 보면 여행할때 신고하고 가서 합법이라는 것 처럼 나와있어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34761&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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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서 해외여행에 부합하는 기념품을 안 사고 전자화폐를 사는 것은 거짓 신고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