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나는 대로 기사번역을 해드리고 있는 hoony623입니다.
오늘은 국내 가상화폐 규제 관련 기사입니다.
의역이 다소 있습니다만,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출처:
http://insidebitcoins.com/news/six-legal-issues-bitcoin-faces-in-south-korea/60057
1.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금융 상품인가, 자산인가?
비트코인의 카테고리 분류와 관련, 정부기관 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화폐 및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고, 공정위는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 부과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식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국제적 추세는 부가가치세를 없애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을 법제화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검토중이다.
3. 돈 세탁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통한 돈 세탁문제가 국내에서 화두다.
4. 사업체 등록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 법안에 의거 설립됐다. 이는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특정한 규제 법안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다음 문단은 신문기사와 관련없는 사견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경우 대통령 직속 및 직속기구 감찰/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행하면서 거래소의 경우 총리 직속으로 등록하게끔 법제도를 개정했습니다.
5. 비트코인을 활용한 국제송금
비트코인은 원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로도 쉽게 환전할 수 있다. 외환관리법에 따르면 국제 송금은 반드시 금융기간을 거치게 돼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환전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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