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18세 이상)이 신규여권 발급 신청시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내의 국가기관발행 신분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수수료(10년복수: 53,000원(48면)/50,000원(24면), 1년단수 20,000원)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의 여권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5년복수 : 8세미만 33,000원(48면)/30,000원(24면), 8세이상~18세미만 45,000원(48면)/42,000원(24면), 1년단수 : 20,000원)
※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부나 모가 신청하여야 하며 "기본증명서"상 친권자 가 지정(이혼 등)되어 있을 경우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신청 하여야 함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
- 본인 직접 신청제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만 대리신청 인정
- 대리신청 예시
· 질병에 의한 경우 등 제한적 열거
· 18세 미만인 사람 - 대리인의 자격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이내 친족
- 제출서류
· 질병에 의한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사본가능), 본인의 위임장, 전문의진단서.소견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 수수료
· 18세 미만인 사람(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신청시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지 못하고 2촌이내 친족(조부, 조모, 형제자매 등)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수수료
▷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신청시(사진전사식, 사진부착식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기존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25,000원)
※ 재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부여
▷ 병역미필자(25세 되는 해 1월1일 ~ 37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남자)의 여권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국외여행 허가서는 주소지 관할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서울 병무청☎ 820-4381,4384, 의정부병무청☎ 1588-9090) - 수수료(1년단수 20,000원, 5년미만 복수 15,000원, 5년복수 45,000원(48면)/42,000원(24면))
※ 병역미필자의 여권발급기간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에 따라 결정
.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1년 단수여권
.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이상 1년 미만일 경우 : 1년 복수여권
.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 해당일자까지 복수여권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의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 군인 : 소속부대장 발행
-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병무청 발행
(단, 전역 예정일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는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전역 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대체 가능)
여권 기재사항변경
①사증란 추가
빈번한 해외여행 등으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에 출입국 사증 및 스탬프를 날인할 여백이 거의 없는 경우, 사증란 추가를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증란을 부착 할 수 있도록 연속(여권을 펼쳤을때 좌·우면)으로 빈 사증란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빈 여백이 없는 경우 기 부착된 비자 또는 출입국 날인 스탬프를 가려, 여행국 입·출국시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불가함)
본인(성인) 신청시 구비서류: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여권
②구여권번호 기재
구비서류: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여권
※ 민원인이 요청하는 구여권번호를 4개까지 병기 가능 (가능한 한 여권을 교부받고 바로 요청 바람. 사증이 2장이상 붙어있는 경우는 처리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
※ 서울 지역은 외교부 여권민원실, 그외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신청 가능
(경기도 북부청사 제외)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단, 18세 미만자나 18세 이상이라도 군 미필자는 5년 이내의 여권발급 가능)
▷ 단수여권(PS) : 1회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며, 1년의 유효기간 부여(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국해야 함)
여권발급 절차
신청서작성- />접수->신원조사->결과회보->서류심사->제작->교부
여권수령시 구비서류
▷ 본인 수령
- 신분증
- 접수증
▷ 대리 수령 - 여권명의인 및 대리인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 미성년자의 여권 수령 : 수령하는 부,모의 신분증, 접수증
여권용 사진 규격
※ 가로3.5㎝, 세로4.5㎝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구겨지거나 훼손된 사진은 불가).
■ 사진 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품질 및 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 및 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은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눈은 반드시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 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상 및 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생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료출처:노원구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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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만들어 놓기만 했지 4년 뒤면 여권기간만료인데 외국 한번 못갔네요 ㅋㅋ 만료되기 전에 한번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ㅋ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힘찬 하루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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