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가상화폐 금지령???

in #kr7 years ago

재밌는 뉴스 하나 공유해 봅니다.

정부가 전 부처 공무원에게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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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인사처는 특히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가상화폐의 보유와 거래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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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구체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의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같은 법의 성실 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m.mk.co.kr/news/economy/2018/139032
(이상 기사 내용입니다)

암호화폐 정책 및 관련 규제를 수립과 관계가 있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투자를 마땅히 제한해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관련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가상화폐 금지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제목이나 기자가 쓴 뉘앙스로 봤을 때 앞으로 공무원들의 가상화폐투자가 앞으로 원천차단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근무시간 중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주식투자에 해당하는 제재수준과 유사합니다. 공무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증권투자 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투자가 금지됩니다. 어겼을 시에 징계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나 그래도 알아서 징계 안받고 투자 잘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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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서 각 부처에 배포한 안내문은
관련 영리행위 금지조항 및 성실의 의무 조항을 지금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안내일 뿐 암호화폐 투자 금지 조항을 제정한 것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결국 매경기자가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nice 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