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인기검색어를 주제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미성년자의 흉악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sns의 발달로 인해 굵직한 사건들이 짧은 시간에 크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국민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여론은 소년법을 폐지하고 지은 죄에 알맞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으며, 소년법 폐지를 위한 청원도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저도 이 부분에 찬성합니다.
우선 소년법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시다시피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어린 시절에 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창창한 인생을 빼앗지는 말자는 것이지요. 좀도둑질같은 경범죄의 경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력범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써보겠습니다.
a.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밀양에 살던 여중생을 수많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에 거쳐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되려 피해자를 욕하기까지 하던 그 무리의 여학생은 시간이 흘러 경찰이 되었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만을 받고 사회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b. 고등학생의 폭행으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
2012년에 있던 사건입니다. 가족과 함께 편의점을 갔다가 오는 길에 침을 뱉는 청소년을 훈계한 30대 남성이 5-6세 딸이 보는 앞에서 청소년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했고, 병원에 실려갔으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c. 용인 캣맘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은 캣맘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것으로 압니다. 고양이를 조금 챙겨주었을 뿐, 남들에게 민폐를 끼친 적은 없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캣맘 혐오 범죄라는 추측이 돌았고, 수배장을 돌리고 cctv를 확인해보자 초등생들이 저지른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학교에서 배운 낙하실험을 해본 것이라고 했지요. 물론 낙하실험은 초등학교때 배우지 않습니다.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때 처음으로 등장하니까요. 이렇게 말하라고 부모가 시킨겁니다.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던졌다는 아이도 있었고, 모르고 던졌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한명은 알았고, 한명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거짓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 밑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고, 맞추기 위해 벽돌을 던진겁니다. 맞으면 사람이 크게 다친다는 것은 알았겠지만, 내 부모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고, 맞더라도 숨으면 들키지 않으니 저질렀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벽돌에 맞아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망하였으며, 벽돌에 맞아 쓰러져있는 아주머니를 도우러 온 청년 역시 다시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고의적인 살해에 위증까지 한 이 초등생들은 신원조차 공개되지 않았으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촉법소년 관련 법률에 의해 기록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만을 추려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은 이에 비하면 작아보일 정돕니다. 이 범죄들은 잘 몰라서 실수로 저지른 범죄들이 아닙니다. 성적 만족을 위해, 힘의 과시를 위해, 재미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범죄입니다. 하지만 솜방망이보다 덜한 처벌들을 받고, 범죄자들은 사회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어리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날이 갈수록 미성년자의 극악무도한 범죄는 늘어가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만큼의 처벌을 주는 '응보적 정의'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을 중심으로 하여 '가해자 또한 사회의 다른 부분이 만들어낸 피해자'라는 논리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그를 통한 회복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 역시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완벽한 해결방법입니다. 강압적일 필요도, 체벌도 필요없이 당사자간의 원만한 화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학생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문제점은 극악범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선생님에게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잘못을 하더라도 상담이나 받고 요양원 봉사를 가는게 전부입니다. 물론 요양원 봉사를 가서도 불편하신 어르신을 무릎꿇리고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만화 대사를 따라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미친놈들도 있었지요. 미성년이라는 이름아래 모든 범죄에 대한 면책특권을 얻는겁니다. 체벌금지와 회복적 생활교육은 그것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가끔 학교를 방문하는 장학사에게 이런 부분을 말해보아도 사회가 변하고 있어 적응해야한다는 말만 할 뿐, 개선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번의 지도로 나아진다면 다행이지만, 여러 번의 지도에도 나아지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정책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장교사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사 출신 장학사들 또한 아이들을 체벌을 이용하여 지도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 회복적 생활교육이 좋겠다! 라며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탁상에서 토의하다보니 그저 외국에서 많이 하고, 보고 듣기에 좋아보이는 정책만을 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무리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있더라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아 하나가 같은 반 학생 수십명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데도 말이지요. 초등학교의 경우 더욱 심합니다. 작년 6학년 담임을 할 때 옆반에 나이드신 여선생님께서 지도하는 남학생들이 매주 한번씩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선생님이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혼내거나 말거나 신경쓰지 않고 하고 싶은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힘으로 둘을 떼놓고, 한명을 교무실로 데려가고 있으면 같이 싸우던 아이가 달려와서 데려가는 아이을 발로 차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사는 학생을 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싸움을 더 하고도 교감선생님과 면담을 한 번 했을 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학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말리고, 무시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지요. 2학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학기초에 다른 아이들을 계속 밀고 때리고 건드렸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 자신이 괴롭히던 아이가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맞대응을 하여 때리면 울면서 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이 아이가 시비를 건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자신이 괴롭혔을 때 자신을 때리던 아이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자아이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고무막대로 때려서 하루종일 목에 자국이 나게 하고, 놀리고, 욕하고, 주먹을 들어 위협합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위클래스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주변 학부모들에게 들어보니 우리 아이는 별로 심한 편이 아니라더라, 위클래스 상담같은 내용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달라, 부모 입장에선 너무 기분이 나쁘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2학기가 된 지금도 그 아이의 행동은 반복되고 있으나, 더이상 학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반복되는 괴롭힘으로 인해 괴롭지만 교사조차 해결하지 못한 경우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교사를 무시하고 교육을 포기한 학부모를 설득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댓가를 치르지 않고 자라나는 인간은 그것이 제지될 때까지 계속해서 더 큰 잘못을 범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고, 죄없는 사람이 당할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한 것이라면 실수이지만, 어차피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알고 저지른 것은 악마나 하는 짓이지요. 중범죄에 있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Cheer Up!
저도 부산여중생 사건에 대해 글을 썼지만
정말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단 생각입니다 ㅜ
하루 빨리 지금 시점에 맞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