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등록한 도메인도 나중에 말소,이전될 수 있는 법적 이유!

in #kr7 years ago (edited)
  • 지난 글도 반응이 좋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 블로그에 썼던 '도메인 등록, 말소'에 대한 포스팅을 보강하여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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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 사용한 경우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

[친절한 판례氏] "내 돈주고 산 도메인…'부정 목적' 있다면 못써" - theL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121420398260972&ref=http%3A%2F%2Fsearch.naver.com



1. 사건의 경위

B(피고)는 A(원고)의 국내에이전트로서 'A.co.kr' 도메인 등록, 사용하던 중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자, B는 'B.com'을 공식 웹사이트로 사용하면서 위 'A.co.kr'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B가 경쟁업체면서도 'A.co.kr'을 계속 사용하자 A는 법원에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는 'A.co.kr'이 B사의 도메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혼동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2. 사건의 쟁점

B가 처음에는 적법하게 'A.co.kr'를 등록하였다가 경쟁업체가 된 후에도 도메인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도의적으로도 문제지만, A이름 도메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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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법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유 또는 사용의 의미 및 '부정한 목적'의 판단시기

인터넷주소법에서 말하는 '보유'란, 등록된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이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식별기호로 이용하는 등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후에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더불어 ‘보유 또는 사용’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보유, 사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정한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종합적입니다(아래 목록 참고).
단순히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 한다)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②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③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④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⑤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의 여부,
⑥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의 유무,
⑦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의 여부,
⑧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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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에게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음

A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관련성도 있으며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겠지요?

(2) 부정한 목적 인정!

법원은 B의 부정한 목적도 인정하였습니다.
① 에이전트 계약 종료로 A의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도메인이름을 B의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사용하면서 A를 해외 거래처라고 지칭한 점,
② 이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점,​
③실제로 A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 위 사실이 영향을 미친 점
등 종합적 이유를 들었습니다.

​덧붙여 법원은 ​B가 등록 당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6.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회사의 이름과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어떤 것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부정한 목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8가지 요건을 전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저변에 흐르는 목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이 쌓아놓은 브랜드에 무임승차하여 이득을 얻거나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브랜드 도메인이름을 거래하려는 행위를 막는 것이 그 목표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최초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 부정한 목적이 없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브랜드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랜드 회사에 일종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7. 나가며

인터넷주소법 제1조,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의 존재를 감안하면 우리 법률은 도메인을 준공공재로 취급하는 모습닙니다.

인터넷주소법 제1조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도메인 등록자라고 하여 기간 제한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원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고, 도메인 등록·보유·사용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도메인 말소, 이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변호사 남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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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그것의 도메인 관련 정보 감사 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위해 너무 새로운 지식이 야.

감사합니다^^

20년 부터 이문제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어쩔때는 왼쪽으로 어떤때는 오른쪽으로 들어주고 케이스바이 케이스 특히 닷컴 닷넷은 즈그들 맘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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