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고객 질병정보 활용 허용에 대해.

in #kr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kangsukin 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고객의 질병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 중 질병 정보는 보험사나 병원 등에서 활용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카드사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새로운 상품 및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국내는 개인정보에 대해 대단히 보수적입니다.(ex>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 고객정보유출 등의 사건을 보면 그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지만, 빅데이터 사업 등의 관점에서 보면 제약이 참 많은 현실이지요.

현재는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 취급, 경제적 혜택 제공, 소비자 피해 방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정보 활용에 대한 영역이 확대된다면, 아래와 같은 비즈니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질병 사고 정보를 활용한 카드상품개발(보험사, 의료기관 연계)
  2. 질병, 사고자에 대해 채무 유예, 서비스 이율 차등화
  3. 질병 정보를 활용한 고객 분류, CRM에 활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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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고객의 질병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편리함보다는 차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정보를 나쁜 목적으로 직원이 무분별하게 열람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파장이 엄청날 것이니 두려운 일이겠죠? 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과 법적 책임이 강화된다면 좋을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정보유출에 대한 보안과 법적책임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가 자기들 목적에 맞는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미미한 수준보다는 신용카드 회사 및 그 정보들을 함께 공유할 기업들의 시너지 이익이 더 커보여서입니다.

중증질환이 걸려서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할부를 하려했으나, 질병정보가 신용카드사에 공유되어 카드한도 내려가서 할부결제도 못하게 막는다면 신용/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여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정부가 제한적으로 혜택 관점에서 허용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 활용의 범위를 넓히면서 또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없는건지~
참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