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nbraid님이 지적한 것처럼 되팔 때 거래소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네요.
- 국내의 송금 의뢰인이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1백만 원의 해외 송금을 의뢰하면, 2. 그 업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SBD를 업비트 등의 거래소에서 매입(그 송금업자가 자체 보유하는 것 포함)하고, 3. 그 송금업자는 그 수량의 SBD를 송금 상대국의 제휴 업자(제휴 은행일 수도 있어요.)에게 보내고, 4. 상대국의 그 제휴 업자는 자국의 거래소 등에 그 SBD를 매도하여 자국의 통화로 바꾼 다음에, 5. 그 제휴 업자는 수수료를 빼고 최종 수령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다투어질 수도 있어요.
Crypto-currency를 통하여 지급•결제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는Crypto-currency의 높은 가격 변동 위험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위험에 원천적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Crypto-currency는 외국환거래법상 통화, 지급수단, 증권, 채권 및 외국환에 해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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