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국에 지급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환거래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25호, 2017.1.1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44-215-4751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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