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되자,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가상통화에 화폐기능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도하고 나섰고, 정부는 이를 부인 했다.
최근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잇달아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새로운 국제결제통화로 암호화폐를 준비해야 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입법부에서 가상화폐를 양성화 시키는 벌률안이 바의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으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련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가상통화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정부가 올 초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내용이다.
법률안은 가상통화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이는 화폐의 기능인 교환의 매개와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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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제 의원 법안 외에도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률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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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8일 "가상통화의 거래 및 취급업소에 대한 제도화와 합법화 관
련한 정부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식 금융상품 거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갈길이 머네요. 우리나라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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