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클린 캠페인] 인용의 정석 : 논란 없이 타인 저작물 인용하기View the full contextView the direct parentlawmance (51)in #kr • 8 years ago 원저작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확신할 수도 없어서 굳이 송사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