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월급
평소 성실히 일을 했으나, 어느 날 상사를 뒷담화하다가 걸려서 회사에서 짤린 A씨. 뒷담화한 건 잘못했지만 그래도 해고는 너무하다는 억울한 마음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과연 해고가 무효라는 A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A씨가 부당해고로 그간 받지 못한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부당해고와 월급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는데(동법 제23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그런데 상사를 뒷담화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의 효력은 무효가 되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3)
그렇다면 그간 받지 못했던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인데, A씨는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애매한 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A씨가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A씨는 그간 받지못했던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당해고일로부터 해고무효확인의 인용판결을 받기까지 2년이 걸렸다면, 2년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관련법령
민법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다행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해고 당사자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ㅜㅠ
소송비용과 소송기간 때문에(대법원까지 간다면 얼마나 걸릴지..) 받아내기는 힘들겠네요 ㅠㅠ
좋은 글이네요.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셨습니다 ㅎㅎ
잘봤어요 ! 보팅+팔로우 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