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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에 관한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알게되네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는 프로듀서인데 이런 무리수 고소를 했었군요 ㄷㄷ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는 느낌 ㅋㅋ

재밌는 판례네요 ㅎㅎㅎ
노래 제목까지 저작권을 요구하는건.. 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냥 마케팅을 잘 했다고 생각되네요 ㅋㅋ 얹어가기~~

오 이런거 재밌네요. 나가사키 찜뽕 광고에서 저 노래제목을 연상시키기는 하는데 저런 판결이 나오는군요 ㅎㅎ

ㅎㅎ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줄 요약으료 더 쉽게 정리가 된것 같아요ㅎㅎ
항상 좋은 포스팅 해주셔서 김사합니다~

판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저 정도는 애교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ㅋㅋㅋ

노래 제목이 좀 심하게 독창적이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별걸 다 소송을 거는군요.. 심지어 원문을 그대로 차용하 ㄴ것도 아닌 내가제일잘나가사끼짬뽕인데..

노래 제목 저작권..;; 법원의 판단이 맞는 것 같네요^^

저는 법원의 판례가 맞다고 봐요. 저정도는 그냥 넘어가줘도 될 문제인데 너무 걸고 넘어진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좋은 판결이라고 해야할지, 마케팅을 하는데 있어서 아재는 인기있는 노래 제목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2NE1같은 아이돌 그룹은 나오기 힘들겠죠.....(혼자 딴소리)

ㅋㅋㅋㅋ 2NE1은 전설적인 그룹이죠..

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체 작사가가 누구야??하고 찾아봤더니 잘 안나오네요 ㅎㅎ정말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쏙쏙. 재미있는 법률상식 포스팅 항상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창적이라는 의미가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제 이벤트 당첨되셔서 보팅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없이 고소를 신청한건가요..? 진짜 이길꺼라고 생각했던건가..?

변호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사가 입장에서 자기 노래 제목을 허락도 없이 광고에 쓰다니 괘씸하다고 생각했던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