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억대 저작권 합의금과 세금

in #kr7 years ago (edited)

저작권 합의금과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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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소설을 출간하면 신인작가는 5-7%, 일반적으로는 10% 정도의 인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 부가 팔리면 작가는 500만 원~1,0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세금도 내야 하고요.

그런데 최근, 한 소설가가 3년 동안 13억 원을 번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무협소설을 쓰는 A씨는 다수의 네티즌이 자신의 소설을 인터넷 카페와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한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듯 저작권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데요.

A씨는 이를 이용하여 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했고,

2012년부터 3년 동안 건당 50~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로 10~200만 원을 지급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A씨가 3년 동안 받은 합의금은 무려 13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의 사업소득세 과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국세청에 A씨가 합의금으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서도 이를 탈루했다고 통보했고, 이에 국세청은 A씨에게 5억4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합의금을 일회성으로 받았다면 그건 사업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될 수 없지만,

A씨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고소 및 고소취하 후 합의금 수령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여 합의금을 받아왔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저작권 합의금 사냥이라는 사업을 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A씨는 이 합의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법원


그리고 최근 법원은 A씨가 받은 합의금에 대하여, 영리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 열거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5억 4천만 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받은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의 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의 정도, 피고소인의 나이, 신분, 자력 등을 고려해 지급받은 위자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A씨가 합의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영리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득의 원천에 관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 하에서 합의금을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2017구합65722)"


한 줄 요약


계속·반복적으로 저작권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행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판결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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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어떤 소설이었는지... 소설가는 누구였는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