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도 처벌대상일까?

in #kr7 years ago

내부자거래

law.jpg

사실관계


상장회사인 A사에 근무하는 친구B로부터 '조만간 대박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스를 몰래 전달받아 A사 주식에 올인한 C씨. 이후 실제로 해당 계약체결 사실이 공시되어 A사 주가는 상한가를 쳤고, C씨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를 전달해준 친구B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해주었습니다.

이는 위법일까요? 혹시 무언가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내부자거래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장회사의 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회사의 내부자 혹은 내부자로부터 상장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자,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된 자가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174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내부자거래'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제443조 제1항).

따라서 A사의 중대한 계약체결 사실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면, 이를 C에게 이용하게 한 직원 B는 물론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C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Sort:  

Nice content. Lot of hard work.

저는 회계법인에 다녀서인지, 더욱 더 주식거래를 신경써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감사법인도 피해야 하고, 내부자거래 등에 대해 교육도 엄청 받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법적 규정이나 케이스별 처벌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 사례에 비해서요.

회계법인에 근무하시는군요. 회계법인 내 주식거래가 최근들어 많이 엄격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ㅎㅎ 미국 등에 비해 처벌수위 등이 약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선 보팅 감사드립니다!
내부자거래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건너 건너 건너 하면 잡아내기 어렵지 않나요?
제가 사는 미국에서도 엄청난 중범죄로 취급하더라구요.
좋은 상식 감사드립니다! 리스팀 합니다.
제가 보팅 해드려도 뉴비라 0 이 찍히네요... 죄송...

감사합니다 :)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 적발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몰래 몰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전달하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