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법률상식] 가상화폐대책과 헌법소원View the full contextView the direct parentlawyergt (57)in #kr • 7 years ago 입법권 역시 헌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후심사만 가능하므로 밀어붙인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