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은 여러 법규를 검토해야 하는 거라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만, "외국인민박법"(명칭은 틀릴 수 있습니다)에 의거, 가정집을 민박(공유숙박)으로 활용해도 되지만, 한국인은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에어비앤비에선 애매하고요. 언제 한번 정리 좀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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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은 여러 법규를 검토해야 하는 거라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만, "외국인민박법"(명칭은 틀릴 수 있습니다)에 의거, 가정집을 민박(공유숙박)으로 활용해도 되지만, 한국인은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에어비앤비에선 애매하고요. 언제 한번 정리 좀 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