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및 거래세는 2013년부터 가능할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소득세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에 세법이 개정된다면 개인이 2018년에 실현한 수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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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거래세는 2013년부터 가능할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소득세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에 세법이 개정된다면 개인이 2018년에 실현한 수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