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취득세에 관하여 posting 하였는데요~ 오늘은 등록 면허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면저 등록.면허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면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합니다.)
-.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
정, 금지의 설정, 금지의 해제, 도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합니다.
◆ 그럼 등록 면허 납세의무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도 포함 됩니다.)
◆ 이때 등록 면허세를 결정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로 인한 취득인 경우 사실상 취득 가격입니다.
-.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 그럼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 교육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단, 자동차는 제외랍니다.
◆ 마지막으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등록분
♠ 등기 및 등록신청을 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사전납부)
♠ 가산세 부과
-> 무신고(일반 20%, 부정 40%), 과소신고(일반 10%, 부정 40%) 가산세 적용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3 적용
-> 신고 없이 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제외
-. 면허분
♠ 정기분 : 매년 1월16일 ~ 1월31일(과세기준일 1월 1일)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기전 등록면허세 납부
♠ 가산세 부과
-> 무신고(일반 20%, 부정 40%), 과소신고(일반 10%, 부정 40%) 가산세 적용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3 적용
-> 신고 없이 신고기한까지 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제외
참 어려운거 같은 지방세지만 조금씩 알아보고 공부해보면 그렇게 어려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꺼도 모르고 그냥 있다보면 실수로 가산세도 내야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오늘 저의 posting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한국은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 다들 즐거운 명절 되세요~~~^^*
p.s 세율 표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보기 힘드신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팔로우와 투표 해주세요~~~^^
생각보다 종류가 많네요 ㅋㅋ
잘 정리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