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총 9번의 개헌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주로 권력자의 임기 연장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이 임기를 연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므로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제 10차 개헌은
권력자의 임기 연장이 목적이 아닌 최초의 개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니만큼,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듯 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개헌의 방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국민 기본권 강화 (신설)
2.대통령, 입법부, 검찰 등의 권한 축소 (변경, 삭제)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의 권력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방향입니다.
20일에 일부 공개된 내용을 보면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노동권 강화
생명권, 안전권, 정보권 신설
군인 인권 조항 신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신설
등 민감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기득권 층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