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관련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lsh1117 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내집마련에 꿈을 안고 경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경매는 부동산 업자나 정보를 가진 자들의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경매 서적, 경매 학원등 정보교환이 활성화 된 이후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참여로는 더 이상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경매가 재테크 수단 으로써 매력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경매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기피 하는 물건, 분석이 어려운 물건, 탈출구를 찾기 힘든 물건 등 숨은 보석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있는 부동산은 모르고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볼수가 있기때문에 잘 모르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잘 분석하고 탈출구만 찾을수 있다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숨은 보석들을 찾으러 가봅시다.
Congratulations @lsh1117! You have completed some achievement on Steemit and have been rewarded with new badge(s) :
Award for the number of upvotes
Award for the number of upvotes received
Click on any badge to view your own Board of Honor on SteemitBoard.
For more information about SteemitBoard, click here
If you no longer want to receive notifications, reply to this comment with the word
STOP
안녕하세요. 스팀잇 가입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KR 일일 Top10 랭크 순위 랭킹, 댓글왕, 보팅왕, 고래왕, 큐레이터 정보 등 kr커뮤니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kr, kr-newbie, kr-join(가입인사시)을 태그에 넣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포스팅을 볼 수 있습니다.
'kr' 태그의 순서를 맨앞으로 넣어야 kr 카테고리가 됩니다.
뉴비는 언제나 응원!이에요.
팁! : 각종 암호화폐는 자신을 소개하는 문서를 공개하는데 그걸 백서라고 부른다네요.
1.00% 보팅
현재 보상량 : [ 평균 - 0.71 / 8개 / 합계 : 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