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블록체인 기업이나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백서나 깃허브를 통해 자신의 기술 내용이나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오픈소스는 누구에게나 기술을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고, 특허는 기술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얼핏보면 오픈소스와 특허는 동전의 양면 같아 보인다. 그러나, 유수한 IT 기업들은 오픈소스와 특허의 전략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물론, 블록체인 기업은 기존의 IT 기업과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기존의 IT 기업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써보게 되었다.
우선,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IT기업의 목적을 살펴본 후, 이를 블록체인 기업에 그대로 적용해보도록 하자.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후부터 IT 기업은 ‘구글’, 블록체인 기업은 ‘블록원’ 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다.
구글이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특별한 홍보비용 없이도 많은 유저들이 구글의 기술을 사용 -> 구글의 기술 홍보 / 구글 생태계 확장
- 구글의 기술을 사용하는 생태계 확장 -> 어디서나 구글의 기술을 쓰임
- 구글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의 자연적인 양성 -> 양질의 인력 형성, 양질의 인력이 양질의 프로그램 생성
- 그러나, 기술의 진짜 알맹이는 특허로 미리 보호받은 후 공개한다.
여기서, 4번째 목적이 구글의 숨겨진 전략이다.
실제로, 구글의 경우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같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딥러닝이나, 아타리 학습에 대한 강화학습 기술 등의 연구 과정을 지금도 계속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구글은 공개 전부터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미리 특허권을 확보해두고 있었다.
- 아타리 강화 학습 특허: https://patents.google.com/patent/US9679258B2/en
특허 출원일: 2013-12-05 - 아타리 강화 학습 오픈소스: https://deepmind.com/research/publications/playing-atari-deep-reinforcement-learning/
오픈소스 공개일: 2013-12-19
어떤 의도일까?
구글은 인수를 가장 활발히 하는 기업 중 하나로, 좋은 기업(나중에 경쟁사가 될 싹이 보일 기업이라면...)이라고 생각되면, 특허권과 자금력을 이용하여 회사를 인수한다.
즉, 구글은 오픈소스로 기술을 공개하여 구글의 기술을 사용하는 생태계를 확장하면서도, 또 자신의 기술을 열심히 활용한 양질의 인력들이 혹여나 나중에 경쟁기업이 된다면, 특허권을 행사하여 경쟁사로 성장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궁극적으로는 구글이 이러한 경쟁사를 인수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쓴 오픈소스의 목적에서 ‘구글의 기술’을 ‘이오스’로 바꾸어 다시 읽어보자.
- 특별한 홍보비용 없이도 많은 유저들이 '이오스'를 사용 -> '이오스' 홍보 / '이오스' 생태계 확장
- '이오스'를 사용하는 생태계 확장 -> 어디서나 '이오스'가 쓰임
- '이오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발자의 자연적인 양성 -> 양질의 인력 생성, 양질의 인력이 양질의 '댑(dAPP)' 생성
- 그러나, '이오스'의 진짜 알맹이는 특허로 미리 보호받은 후 공개한다.
물론, 편의상 이오스를 예시로 들었을 뿐, 실제로 블록원이 4번째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특허는 출원일로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된다. 댄라리머가 출원한 특허는 Follow My Vote, Inc. 명의로 공개된 것이 하나 있지만, 이오스와는 관련이 없다)
EOS의 ICO 과정은 성공적이었고 전세계적으로 수 많은 유저도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dAPP이 개발중에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BP 선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DPOS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즉, 지금 아무리 EOS가 뛰어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쟁 코인이 나타나 EOS를 위협하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블록원이 이오스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쟁사의 기술을 인수하여 EOS에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막대한 자금을 가진 대형 IT기업들의 블록체인 분야 진입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업들도 오픈소스와 특허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계획한다면, 오픈소스는 아주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으면서도, 특허를 함께 활용하여 블록체인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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