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입원이라는 것은 보호자 측의 연대서명 / 서류절차 등 복잡한데 .. 정신적 증세를 일으켰다고 해도 환자 보호자가 거부한다면 그 정신병적 근거만으로 동의 서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환자 보호자 동의서) 없이 임의적으로 스팀병원측에서 병동 이동이 함부로 가능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스팀병원측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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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동 입원이라는 것은 보호자 측의 연대서명 / 서류절차 등 복잡한데 .. 정신적 증세를 일으켰다고 해도 환자 보호자가 거부한다면 그 정신병적 근거만으로 동의 서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환자 보호자 동의서) 없이 임의적으로 스팀병원측에서 병동 이동이 함부로 가능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스팀병원측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
설득력있는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