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본인도 잘모르고 지나치는 보험특약 중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약이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특약이라 다시 한 번 강보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몇 자 적어 봅니다.
실손보험이나 종합보험 가입시 보통 함께 구성하는 특약으로 배상책임이라 함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 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배상책임 담보는 자녀배상책임,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자족일상생활중책임등으로 나뉘어 지며, 기본 배상책임의 보장구조는 같지만 각 특약마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들어 강비고객의 자녀가 지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 파손이 된 경우 피해액이 669,000원이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님에게 가입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대물일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데요 보험 가입시 설정 해 놓은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 한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469,000원을 보장 받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청구는 쉽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배상책임도 실손의료보험처럼 실손보장이며 중복 가입은 되지 않지만 가족일상생호라중배상책임 특약은 가족 구성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그 가족 범위에 포함되기때문에 해당 증권에 대해 모두 청구를 하게 되며 결국 자기부담금을 없애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장금액은 469,000원원이지만 아이보험과 부모님의 보험 모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있기에 3건의 청구가 들어갔으며 469,000×3건=1,407,000원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실손비례보상이기에 실제 피해액을 초과하지는 않는 223,000원×3건으로 669,000원을 보상 받게 되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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