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adak 입니다!
스팀잇을 시작하고 나서 무슨 글을 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으나, 스팀잇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 제가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코인에 관한 이야기, 기술적 이야기 등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 분들도 많고 제 피드에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실제로 하고 있고 관심있는 주제로 글을 쓰려 합니다.
주제별로 5부작 정도가 될 예정이고, 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 첫번째로 직장인과 밀접한 월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글이 전문적이거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S 저는 공인노무사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고 노동부에 근무하는 직원도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근로자들 급여대장을 확인하고 월급계산 하고 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네요..(왜 여기 있는거죠?)
[월급상식] #1.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우리가 직업을 갖고 월급을 받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물론 사장님이 되서 직원들을 고용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도 고용인으로서 피고용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인사 체계가 잘 갖추어진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속해 있고, 영세하면 영세할 수록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누락하거나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인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을 많이 방문하는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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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2장 근로계약)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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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잠시 근로기준법을 인용했는데요. 위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 55조에 다른 휴일은 주휴수당을 말합니다.
위의 내용만 포함되면 어떤 형태로든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세한 업체 경우 중구난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일정 양식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틀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주의하실 점은 모든 항목을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무를 두루뭉술하게 작성하거나, 급여나 근무시간을 제대로 기입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호합의하에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한가지 더!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주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충실히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자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추후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 계약서에 6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8시간을 일한다든지, 월급을 매 월 25일에 받기로 했는데 입금이 안 되었을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거나 대강 작성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호되게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근로계약서에 관해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번째 글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