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adak~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더 열심히 글 올리겠습니다!
앞의 두 포스팅을 통해서 우리는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지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니 가볍게라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에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번외편(?) 느낌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근로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이해하고 알아두는 것이 우리의 월급을 자세히 알아가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고요??
제가 두 번째 포스팅에서 근로자는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1)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최저임금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쉽게 말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아래 합법적으로 최저 임금 이하로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제도의 주 타깃은 중증장애인 입니다. 아무래도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특히 정신장애, 지적장애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든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임금적용제외를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접수하면 되며,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확연히 갈립니다. 근로능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고, 이는 곧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주나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체, 장애인 단체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면 되는데, 딱히 하한선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경우가 생기죠. 장애계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월급 39만원으로 한 달 사는 사람들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0690
최저임금제외인가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찬반의견도 첨예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도 복잡하죠. 제도나 현 상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2)수습기간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테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입니다.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즉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이는 1년 미만의 계약직에게는 적용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 급여가 왜 이렇게 적어요?
이제까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제공해도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 하는데, 이상하게 월급이 적게 느껴지는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3조를 볼까요?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 일부를 적용하지 않죠. 이 중 3항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누구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의 정의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ㆍ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감시적인 업무 및 비교적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를 지칭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보일러 및 전기 기사 등과 같이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지칭한다.
즉!!! 경비원, 아파트 관리 기사, 창고관리원 등입니다. 장시간으로 근로하고 특히 야간에 많이 근무 하시죠. 그러나 항상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업무는 자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야 하나! 각종 수당은 면제입니다. 즉 장시간 근로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추가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가산되는 거 아시죠?).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야간 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휴게시간도 근로자와 합의하에 탄력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즉, 감시 단속적 업무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실제 일하시는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습니다. 야간에 해당 되는 시간만큼만 50% 가산하여 추가로 받는 것이죠.
(각종 수당, 휴일, 임금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릴게요~)
감시단속 업무에 속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끔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가를 받지 않고 최저시급과 야간 수당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허가증이 있어야만 인력 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딜레마 빠진 공동주택 관리.. ‘최저임금 인상 갈등’ 어떻게 묘수 찾나 – 아파트관리신문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20
오늘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임금 문제는 정부와 기업, 노동자와 사측 간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 중 하나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제도들은 특히 찬반이 심한 것이죠. 제도들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이해하시고, 이에 대한 장단점, 찬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빅맥지수를 보아 알 수 있듯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그리 높은편이 아닙니다. 영세 상공인들의 출혈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안정적인 직장 늘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저 통계나 경제학적 개념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최저임금만 잘 줘도.... ㅠㅠㅠ회사 잘 다닐텐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한탕주의에 물드는지 대강 이해는 돼요 저도 그런걸 ㅠ
꼼꼼한 자료조사 감사합니다. 영양가있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하하. 시리즈는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