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adak 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는 주말인데 다닐 곳이 많아 제대로 쉬지를 못했네요. 피곤합니다...
자기전에 포스팅 하나 올리고 자려고요~
제가 5부 연작을 통해 우리의 월급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통상임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번 째 시간으로 '수당'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따로 있다.
우리의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딸려옵니다. 회사마다, 산업마다, 경력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항목이 많은 것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급여 체계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추가로 일한 경우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이를 수당의 개념으로 생각해 봅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55조와 56조를 접근해 봅시다.
=> 먼저 55조 '유급휴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입니다. 알바**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한 주를 근무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히 지급해야 합니다!
=> 56조에 따른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나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 추가근로, 잔업, 시간외 근무 등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장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을 연장수당이라고 정의합시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일 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모두 초과 근무로 간주하여 각종 수당이 발생합니다. 초과근로는 한 주 동안 12시간만 가능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을 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이를 야간수당이라 정의합시다. 보통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발생하나, 야간 수당은 상기 시간 안에 일을 했으면 무조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근무나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많은 것도 임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휴일근무는 말 그대로 쉬는 날 나와서 일할 때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휴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쉬는 날과는 다릅니다. 일 안하는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 제공을 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이 말인 즉슨, 휴일은 노사합의간에 조절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업무 특성상 회사가 일요일에 시작하여 목요일까지만 일하면 금,토가 휴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휴일근무의 경우도 통상임금의 150% 가산됩니다.
==> + 사례
식품공장 A에 다니는 철수는 법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한다. 9시 부터 일을 시작하고, 잔업이 있는 날을 제외하면 18시에 퇴근한다. 오늘은 불금이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업반장이 오늘 추가 근로가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짜증이 났지만 19시부터 24시까지 추가근무를 하였다. 철수는 이번주 모두 근로시간 내에서 작업을 마쳤고 금요일만 일을 더하게 되었다.
===> 철수가 고생이 많군요. 이 경우 철수는 어느정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법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40시간 일했겠죠? 주휴수당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금요일에 추가 근로를 합니다. 이런... 보아하니 19시 부터 24시까지 근무했으니 총 5시간 더 근로했네요. 그러니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받고... 5시간 분에 대한 급여는 150%를 받겠죠? 그럼 이 번주는 5시간 분 급여를 150% 추가로 받겠네요!!!
====> 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빠졌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200%를 줘야합니다. 보시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5시간 분은 모두 연장근로 인데... 22시 부터 24시 까지 일한 건 야간 근로입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22시에서 24시, 즉 2시간 분은 통상임금에 200%로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글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이번 시리즈에 마지막 입니다. 제가 미쳐 알려드리지 못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활기찬 월요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리스팀 할게요!
잘보고 갑니다
즐건시간 보내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