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상품의 이자소득세율이 25%에서 14%로 인하되었습니다.
7월 30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에서 드디어 P2P 업체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4%로 인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5%나 되는 말도 안되는 이자소득세를 뜯어갔었는데, 세율이 14%로 인하되면서 드디어 일반 금융권 예적금 세율과 동일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단, 금융위원회에 연계대부금융업체로 등록한 적격 P2P 대출업체만 해당되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연계대부금융업체(속칭 P2P 대출 업체) 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익히 잘 알려진 상위권인 메이저 P2P 대출 업체들은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당장 많은 P2P 투자자들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받게되는 P2P 이자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시적으로 2년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2년후에 일몰시점에 계속 연장할지 말지를 다시 결정하겠지만, 25%라는 이자소득세율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P2P 대출로 인해 사회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P2P 대출 중금리 상품의 평균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8% P2P 대출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25% 이자소득세와 2.5%의 주민세를 더해 총 27.5%의 원천징수 세금이 부과되었고, P2P 중개업체 수수료까지 하면 대략 30%선의 이자소득이 사라져서 실제로는 5.6% ~ 5.8% 수익율인 P2P 투자 상품이 됩니다.
달라지는 세제 기준으로는 14% + 1.4%(주민세 - 이자소득세의 10%) 해서 총 15.4% 원천징수가 되서 약 6.5%(수수료 0.2%대 기준) ~ 6.77% 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약간만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7% ~ 8%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렵지 않게 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달라진 세제만으로 약 1% 내외의 이자 수익이 더 발생하게 되면서 갑자기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500만원을 P2P 투자 상품에 8% 수익율을 목표로 분산 투자했을 경우 1년 기준 약 4.5 ~ 5만원의 이자 소득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투자 메리트가 꽤 발생하기 때문에 P2P 대출을 주업으로하는 업체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고, P2P 투자를 하는 개인들에게도 꽤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신규 투자 수익율이 5%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를 비추어 보면 소액으로 P2P 상품이 분산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단, 적격 등록된 연계대부금융업체를 통해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P2P 투자상품의 실질 투자 수익이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3배 이상 되는 만큼 위험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상품 관련 P2P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되고, 너무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몰빵을 했다 원금이 움푹 패이는 위험한 투자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다는 P2P 대출 업체의 문구를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