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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서는 암호화폐거래소 입장에서의 회계처리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자산성이 있다는 형사상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민사상의 자산성은 인정받지 않았지만 이 판결은 회계처리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는데, 빗썸과 코빗은 유동자산 내 '암호화폐' 계정과목을 만들어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