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임금상승세는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뒷받침한다. 美노동시장은 노동수급 불일치 등의 문제를 내포한다. 美노동자의 직업이동성 제한은 임금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아시아지역의 생산성을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은 해외투자 저해요인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유럽연합(EU)
최근 EU 회원국 내에서는 그동안 경기부진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사용자와 노동조합 상호간 단체교섭이 적극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독일과 핀란드의 중앙은행에 따르면 단체교섭 적용사업장 55%가 2009년 이후 최고치인 3.2%의 향후 임금인상에 재계와 합의한다. 이는 임금협상 新국면의 암시이며 유럽중앙은행(ECB)의 연말까지 채권매입 프로그램의 중단과 기존 양적완화 정
책의 축소계획을 재확인해주는 신호이다. ECB측은 최근 역내 국가의 임금인상 기조를 노동시장 여건개선과 함께 소비촉진과 물가상승 등 성장세 확대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경우 경기의 하방 Risk를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입장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목표달성과 양적완화 축소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Goldilocks경제라고 자처하는 美실업률은 8월 3.9%, 9월은 3.7%로 사상 최저이며 완전고용수준을 유지하여 실업자 수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최근 미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시장에선 향후 노동자의 직업이동성 강화가 임금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 예로 지난 2016년 주요 프
랜차이즈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상대회사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합의를 통해 임금상승을 제한한바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조치는 이렇다. 첫째 상대방 기업의 노동자고용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다. 당국은 해당 기업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의회에서 해당 금지법 적용대상을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법안마련으로 공정한 경쟁여건
을 제공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노동이동에 있어서의 장벽제거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구직과정에서 이동하더라도 의료 및 주택보조금 지급을 보장하고 직업변경을 위한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노동이동에 따른 장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동자후생 저하(低下)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기업 상호간 합병에 대한 제재강화다. 여기선 합병대상을 적절히 선정하여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차원의 추가조사 시행으로 反경쟁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과제가 존재한다.
신흥국
동남아시아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기조가 확산하는 추세다. 신흥국의 임금인상은 소비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생산성을 상회할 경우에 해외기업 투자를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내재한다. 최저임금은 각국 법령에 기초하므로 기업도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는 수출제품에서 60%를 차지하는 일본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다. 하지만 신규진출하는 일본기업은 인
건비 상승으로 현지공장을 홍콩기업에 매각한다. 특히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봉제업체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미얀마도 사정은 이와 마찬가지다. 허나 생산성 증가율에 부합하여 임금인상에 나서는 국가도 존재하는바 생산거점으로 주목받는 베트남은 비용측면에서 중국보다 비교우위가 약한 측면이 있어서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3% 오를 전망이며 이는 예전
상승률보다 낮다. 최근 다수의 신흥국가가 美금리인상에 따라 통화가치 약세가 지속되고 미얀마와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의존하는 생필품가격이 상승하여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가 강하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라오스도 2018년 최저임금이 2012년 대비 2배로 상승한다. 이는 통화가치 약세로 수입가격이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커진 탓이다. 그런데 라오스는 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노동자 해외유출 가능성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10%수준에서 결정된바 있듯이 말레이시아도 역시 2019년 1월 최저임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자국민을 위한 임금인상은 생산성이 답보 및 정체인 상태에서 단행될 경우 노동력에 주로 의존하는 아시아권역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흐름이
신흥국에서도 일반적이군요
그렇죠. 한국은 폭이 커서 문제라는 거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