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 저작권 침해사건을 보면 실제로 처벌 받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때, 2차 저작물의 생산자였고 1차 저작물도 생산해봤습니다만,
한국에서 저작권이 보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차, 2차 저작물에 관한 정의는 있지만, 실제 판례에서 보면 저작권을 제대로 인정 받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는 '저작권'의 범위가 소설에 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ㅎㅎ
그림이나 사진은 훨씬 더 엄격한 모양이네욥.
많이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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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닥이 아직 저작권이 약합니다. 저도 소설은 아니지만 글쪽으로 침해당한적이 있죠. 법률상담까지 받았는데 고소 안하는 편이 더 금전적으로 이익이 난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약하긴 약하더라고요.
고소해도 결국 경찰은 손 놓고 고소한 사람이 거의 다 조사해야되고...
경찰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깝깝하죠.. 사건성이 약하면 적극적으로 대처 안할 것 같긴해요. 좀 유명한 작가면 트위터에 한마디만 해도 뒤집힐 텐데. 무명유죄인가 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작가가 저작권 관련 신고하면 경찰관이 수입부터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