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지도의 경우, 단순히 자연적, 인문적 현상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됩니다. 이러한 지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가 편집자의 독특한 개성으로 편집된 것, 예를 들어 일러스트로 지형을 표현하거나, 지형지물을 독창적으로 재배치 한 것, 인문적 정보를 지도에 배치한 것 등의 경우에는 편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단사용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지도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약속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일 뿐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도의 창작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등 참조), 편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참조)"
오픈스트리트 맵이 일반적인 지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되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으나, 일반적인 지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지리정보를 캡쳐하여 포스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지도의 경우, 단순히 자연적, 인문적 현상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됩니다. 이러한 지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가 편집자의 독특한 개성으로 편집된 것, 예를 들어 일러스트로 지형을 표현하거나, 지형지물을 독창적으로 재배치 한 것, 인문적 정보를 지도에 배치한 것 등의 경우에는 편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단사용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지도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약속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일 뿐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도의 창작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등 참조), 편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참조)"
오픈스트리트 맵이 일반적인 지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되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으나, 일반적인 지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지리정보를 캡쳐하여 포스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