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코인 변호사의 한국정부 법적인 상황!-ICO 참여해도 되는가? 6회 Blockchain Symposium: Token EconomyView the full contextView the direct parentroychoi (65)in #kr • 7 years ago 우리나라 법상 수신행위는 은행에서 할수 있고 제가 알기론 30억을 예치한 법인에서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때 까지 가즈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