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언론에 거의 매일같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보도되고있다.
10인미만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직원들의 급여가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월급은 1,573,770원이지만(2017년1,352,230원) 여기에 4대보험사업주부담금 약 135,000원 추가하면
1명당 약170만원 정도가 된다. 부담이 되기때문에 최근 편법적으로 인상하거나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13만원 지원한다는건 언론에서 워낙 많이 보도하기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외 인원채용관련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실제 소기업을운영하고있는 나도 신규인원 채용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를 채용하여 인당 연간900만원을 지원 받은 경험과(2018년도는최대720만원), 시간선택제신규고용으로 연간720만원 지원 받은적이 있다.
또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도 있다.
참고
http://www.workplus.go.kr/index.do
http://insurancesupport.or.kr/insure/main.asp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현명한 방법으로 부담을 덜고 계시니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보려구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