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견] 가상화폐의 회계 처리시, 유동자산 vs 투자자산... 둘중에 어느 것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 예상!!!

in #kr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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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seunglimdaddy 입니다.

회계라고 하면 처음 보시는 분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계부를 쓰시는 것처럼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관리를 해야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회계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CPA도 아니고 회계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기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냉철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회계에서 자산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렇지만, 제 사견으로는 지불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회계처리시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유동자산
  • 유동자산은 현금 및 비교적 단기에 회수 또는 판매에 의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재화로서 변동하는 속도가 빠르며,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변동을 가지는 자산으로 현금 또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 즉, 빠른 시일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1. 투자자산
  • 일반적으로는 투자유가증권,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금 등을 가리키나, 넓은 뜻으로는 시설투자에 의하여 생기는 자산인 공장건물·기계설비·토지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재고투자에 의해서 생기는 자산인 원자재·미완성품·제품재고 등의 재고자산도 이에 포함됩니다.

  • 즉, 일반 거래에서 발생되기 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확보한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글을 포스팅하면서 Expedia, Microsoft, Tesla, LOT Polish Airlines 등에서 지불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 회사는 곧장 거래소를 통한 현금화를 통해 위에서 말한 이슈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금화를 통해 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유동자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자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100% 사견)

  1. 유동자산에 포함될 경우, 현금과 동일한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유동자산에 포함될 경우 이중 과세(거래세, 부가세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가상화폐중 비트코인은 금, 달러 등과 같이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해결해야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1. 익명성에 따른 거래 원장의 확보입니다. (물론 거래의 증거는 남지만, 누가 거래했는지는 숨길 수 있습니다.)

  2.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이슈입니다.

  3. 회계법인의 태도와 이를 관장하는 금융 당국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냥 추석 다음 날 집에서 망중한을 즐기며 생각해본 사견을 주저리주저리 써보았습니다. ^^;;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냉철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또 하나를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미흡한 글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팔로우와 보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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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투자상품으로 인식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자산으로 인식될 지는 모르겠네요. 좋은 글 읽고 팔로우 하고 갑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유동자산으로 인정하느냐와 현금과 동일한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채굴회사의 경우 채굴한 코인을일년내에 처분할 경우 재고자산(유동자산)으로 볼수있는데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동자산이 아니고 현금성자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겠네요. 다만 제생각엔 재고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유동자산이라는 표현으로 갈음했습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