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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in #kr7 years ago

5000불, 1만불, 1회 600불 등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원화지불거래'를 통칭 하는 거겠죠? 어떤 블로그에서 체크카드는 관계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즉시 결제 대금을 입금 여부만 다를 뿐, 원화를 인출해서 외국의 어떤 재화를 획득하는 행위는 동일 하기 때문에요..
암튼 이글을 통해서 재정거래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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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