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재로 구조변경 한번 다뤄주시면 안될까요~? ㅎㅎㅎ
시트 들어내는 구조변경이 합법이다 불법이다 정확한 얘기가 없더라구요.
9인승 -> 7인승 변경은 세제 혜택 때문에 불법이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제 목표가 승용차 조수석, 뒷자석 다 들어내고 야전침대 깔아서 여행다니는거라서요... ㅋㅋㅋㅋㅋ 혹시 기회되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ㅎㅎㅎ
다음 소재로 구조변경 한번 다뤄주시면 안될까요~? ㅎㅎㅎ
시트 들어내는 구조변경이 합법이다 불법이다 정확한 얘기가 없더라구요.
9인승 -> 7인승 변경은 세제 혜택 때문에 불법이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제 목표가 승용차 조수석, 뒷자석 다 들어내고 야전침대 깔아서 여행다니는거라서요... ㅋㅋㅋㅋㅋ 혹시 기회되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ㅎㅎㅎ
안녕하세요. 오늘 교통안전공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 일단 올해 법으로 구조변경 관련하여 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5인승 승용차의 경우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안다고 하며, 다만 본사에서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아직 하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조건에 대해서 검토중인 것 같구요, 세부 시행지침이 전달되어야 어떻게 구조변경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구조변경할 때는 용도가 명확해야 한다고 하네요. ㅎ
불법개조로 1인승 + 침대 달린 승용차 끌고 다니는 분들은 좀 봤는데
이제 합법이 될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군요 ㅎㅎ
귀찮으셨을 것 같은데 직접 문의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음...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 구조변경 법이 까다로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무부서인데, 주중에 구조변경 관련 민원실에 확인해봐야겠네요. ^^